23일 연합뉴스와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9년 수사당국이 내사에 착수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5월초 베이징에서 공안당국에 체포됐으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해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됐다.
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"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된 만큼 도망의 염려가 있다"며 영장을 발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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